시공 가이드

[초급] 공사 후 하자보수 처리법

등록일 2022.02.22 조회수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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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으로, 연간 23%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중 올수리 50.8%, 주방 설비(싱크대) 21.2%, 욕실 설비(화장실) 13.2%, 바닥재 5.4%, 도배 5.0% 순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01.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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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A/S를 언제까지 요구해야 할까요? ‘건설안전 기본법’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위의 표와 같이 실내의장(벽지, 도배), 창호(창틀, 창짝), 미장과 타일의 경우 1년, 급배수, 냉난방 설비의 경우 2년, 방수 공사의 경우 3년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후 시간이 지나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생활 하자와 구분하기 어렵거나 업체 폐업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시공 직후 마감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잔금 납부 전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A/S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하자 보수 가능 기간

싱크대 하자보수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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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올수리(50.8%) 다음으로 빈번하게 피해구제가 발생하는 곳은 싱크대(21.2%)입니다. 싱크대 상판에 긁힌 곳은 없는지, 문과 서랍은 잘 여닫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후드가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을 때도 1년 안에 발생한 문제라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실 타일 하자보수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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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은 타일이 깨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코너 실리콘이나 줄눈이 꼼꼼하게 메워졌는지, 단차는 없는지 체크해주세요. 심각한 단차나 이격은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게 방수인데요. 바닥에 하루 정도 물을 채운 후 누수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방수는 다른 공사와 달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배, 몰딩 하자보수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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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는 가장자리가 들뜨거나, 천장과 만나는 부분의 잘린 면이 깔끔한지, 갈라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벽지가 우는 경우라면 시공 후 열흘까지 기다려보고, 다 마른 후에도 평평해지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세요. 벽지 터짐은 건조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하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공 후 열흘까지 환기, 선풍기, 보일러 사용 등을 주의해주세요. 인테리어 공사에 단열 시공이 포함되었다면 결로로 인한 하자보수는 2년이지만,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결로(곰팡이) 하자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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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하자보수는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하지만 LX Z:IN정품 창호와 유리로 본사 직영 시공한 고객의 경우, 창호몸체(프레임)에 대해 최장 10년 품질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계약 전 분쟁 방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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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등록이 된 업체인지(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www.kiscon.net), 공사 경력이 있는 업체인지 알아본 후 선택해야 하자보수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서를 쓸 때 자재, 규격, 공정 부분별 공사 금액, 하자보수 보증 기간, 조건을 되도록 자세히 기재하세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를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급해 놓으면 추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자보수 이행증권은 업체가 직접 발급받도록 요청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5%로 정합니다. 공사 틈틈이 방문해 계약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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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공 전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부터, 하자 유무, 하자보수 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하자보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