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가이드

[고급] 인테리어 계약 주의 사항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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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 업체와 공사를 시작했으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인테리어 시공 계약 전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과 인테리어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시공 계약 전후 주의 사항

최소 3곳 이상 업체 견적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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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정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재나 인건비에 통상적인 최소 단가가 있는데 지나치게 저렴한 곳도 문제입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세요.


시공 업체 자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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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시공 면허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시공 면허가 필요 없는데, 대신 평판을 꼼꼼히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공사 설명서와 도면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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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명서(시방서)와 도면을 통해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얼마 동안 공사하는지 꼼꼼히 살피세요. 인테리어 완료 시, 확인할 근거 자료가 됩니다.


공사가 끝난 후 잔금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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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검수를 거친 뒤 잔금을 입금하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생길 수 있고 하자가 발견되면 재시공을 요청해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 평소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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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공사의 시작이자,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체크 리스트를 잘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02. 법무 전문가의 시공 계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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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와 최근 공사 계약을 했으나 제 단순 변심으로 인해 B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사를 들어가기 전 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만약 공사를 조금이라도 이미 진행했다면 위약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금이 증거금, 확약금으로써 계약 파기 시 위약금으로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의 위약금은 총 공사대금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에 대해서는 업체와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위약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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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계약서에 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계약 사항을 바꾸거나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업체와 합의하여 계약 사항을 바꾸거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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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업체로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업체로부터 지급금과 보상 받을 기타 사항들이 있을까요?”

 

우선 업체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체의 단순 변심 등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체가 계약을 위반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체에게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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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완료일 내에 인테리어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해제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 기재된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완료일까지 완공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 공사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했다면, 그 지체일수당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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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에서 계약서를 견적서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요. 견적서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 내용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확정되었다면 견적서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서에는 견적 내용 외에 하자보수 등 공사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서로 대체하기 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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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대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공사 규모가 작아서 그 제안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대화 내용, 문자, 입금내역 등)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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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반드시 지켜야 할 지급 기일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업체와 약정하기 나름이어서, 중도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해도 무방합니다. 지급 기일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된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위반으로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서에 지급이 지체된 해당 일수만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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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전에 미처 보지 못한 부실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자재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고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실 시공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자보수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발견된다면 계약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로 교체하여 보수해주거나 그 차액만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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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이행 약속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사 대금을 완불하지 않았다면 하자 보수를 해줄 때까지 그 하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자 보수비를 청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의 정도가 커서 인테리어 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도움말 및 감수 LX하우시스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