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가이드

[고급] 인테리어 공사 피해 대처하기1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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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인테리어 공사 분쟁 종류

02. 업체와의 분쟁 해결 방법

03. 피해 및 하자 보상 방법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약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일이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 업체랑 진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중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져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및 보상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인테리어 공사 분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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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 중 추가 비용 요구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견적서는 주요 공정에 대해 포괄적인 총 금액만 나와 있어 각 공정마다 세부 공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자재가 얼마나 쓰이는지 등 상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계약한다면,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여 항목별로 기존 견적과 추가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정별 세부 공정, 자재, 품명, 물량, 인건비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입된 상세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1차 및 초기 미팅은 간이 견적서로 제시하고 추가 미팅 때 상세 견적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실한 간이 견적서와 총 금액을 제시한 후 계약 전과 공사 시작 후의 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중 발견된 누수 등 현장 자체 결함이나 고객의 요구 등 업체 마음대로 변경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일방적인 공사 포기 선언

공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개인적인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잔금 요청하는 경우 지체보상금 포함 추가 업체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업체에 지불합니다.  

 

③ 공사 지연 발생

업체가 추가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는지,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에 추가로 이루어진 작업인지 등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공사 완료 전, 업체의 잔금 지급 요청

공사가 미완료된 상황에서 입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 요청을 하던 중 업체에서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자 보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 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특약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02. 업체와의 분쟁 해결 방법

업체와 공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분쟁으로 가는 경우 연락을 받지 않거나, 사무실을 이사하는 등 일방적인 회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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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자담보책임 묻기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 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전 단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하고, 우편물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 진행됩니다. 혹시 인적 사항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③ 민사소송

별도의 계약서가 없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에 관한 청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액인 경우 소액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소액심판제도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증거 수집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피해 및 하자 보상 방법


공사 시작 전 계약서 교부와, 공사 진행에 대한 공정표 등을 꼭 받아야 하며, 계약 시 하자보수이행증권 또한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피해 발생 시 아래와 같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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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조정 기관에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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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1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또는 피해 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 이행증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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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이행증권 가입은 공제조합과 SGI 서울보증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제조합은 중/대형 업체를 기준으로 건설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증금액은 3~10%까지 보증이 되고 공사이행과 보상금 지급을 보증해 줍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소형 업체를 기준으로 건설면허가 없어도 되며, 보증 금액은 3~10% 보증이 되고 보상금 지급만 보증해 줍니다. 공사 금액과 상황에 맞춰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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