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가이드

[초급]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구분법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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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자연과 가장 가까운 테라스

02. 실내외를 연결하는 발코니

03. 층간 면적 차로 생기는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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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테리어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용어가 바로 발코니와 베란다입니다. 평소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헷갈려 하거나 용어의 의미를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 전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의 정확한 명칭과 각 공간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01. 자연과 가장 가까운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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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 테라(Terra)에서 어원이 된 테라스(Terrace)는 1층에 위치한 옥외 공간으로 지표면에서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것)된 부분에 타일이나 벽돌, 우드 등의 자재를 시공해 흙을 밟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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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카페나 전원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주로 자연경관을 즐기거나 휴식 공간으로써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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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붕이 있거나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테라스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정확한 산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02. 실내외를 연결하는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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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Balcony)는 건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2층 이상의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곳입니다. 주로 전망, 휴식, 대피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필요에 따라 다용도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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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위치한 공간은 바로 발코니입니다.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맞는 표현이죠. 많은 분이 베란다와 헷갈려 하지만, 두 공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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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확장을 통해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홈가드닝, 홈카페 등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여 일상을 즐기는 것이 트렌드인 만큼, 다양한 공간 활용을 도와줄 폴딩도어를 설치해 확장감과 인테리어 효과를 모두 누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3. 층간 면적 차로 생기는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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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아래층 면적보다 위층 면적이 좁을 경우 면적 차로 인해 위층에는 아래층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베란다(Veranda)라고 칭합니다. 베란다는 주택이나 계단식 구조의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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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는 발코니와는 다르게 확장이나 지붕 설치가 어렵습니다. 간혹, 베란다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를 볼 수 있으므로, 집을 매매할 경우 불법 증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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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의 용어 및 각 공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과 공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야만 인테리어 진행 시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공사 시작 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공 예시 이미지와 제품 및 디자인, 색상 등은 화면 해상도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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