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누수 발생 시 대처법
02. 누수 문제의 주요 원인
03. 누수 관련 Q&A
문제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문제는 이웃과의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누수 원인 파악이 중요한데요. 누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01. 누수 발생 시 대처법
아파트 매매 후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던 A씨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아랫집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수 문제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수탐지 시 보통 세대 내부 배관 위주로 검사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공용부의 배관 및 외벽까지 검사하게 됩니다. 누수탐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지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02. 누수 문제의 주요 원인
누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압력 배관(냉온수 및 난방 배관)의 누수와 비압력 배관(하수관, 오수관)의 누수, 그리고 욕실 및 베란다 방수가 잘못되어 방수층이 깨진 경우, 외부 벽면의 크랙 현상, 베란다 창호 코킹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배관의 경우 노후화된 경우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작업 중 접합이 잘못된 경우에도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파이프 배관은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동파이프는 열전도율이 높고 연성이 우수해서 난방 배관에 많이 사용하는 자재이지만, 온수관과 난방관의 용접 부분과 밴딩 부분이 약해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파이프 배관이 설치된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시 엑셀파이프로의 배관 교체를 추천합니다.
03. 누수 관련 Q&A
“누수가 발생하면 무조건 윗집의 문제인가요?”
아파트는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윗집이 아니라, 옆집이나 공용 부분에서 누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탐지를 통해 정확한 발생 지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대 내부 배관이 아니라 ‘계단이나 복도, 급수 배관, 가스 배관, 외벽’ 문제로 인해 물이 새는 경우에는 공용부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하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책임으로 보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과도한 손해배상과 위로금을 요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통상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로금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하자 보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과도하게 요청한 위로금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어요.”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매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일 경우에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누수 문제가 입주 전부터 시작된 문제임을 입증해야 하며, 보통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 측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방수 시공 업체의 실수로 누수가 발생했어요.”
계약 내용에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 공사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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