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LX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LX하우시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의미한다.
- 2.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미한다.
- 3. “판매자”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한 자를 의미한다. 회사가 통신판매자의 지위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회사는 판매자와 동일하게 본다.
- 4. “소비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적용 등)
- 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등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등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소비자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 1.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 2.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소비자와 회사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기준
제5조(분쟁해결기준과 다른 약정)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등에서 해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제6조(청약철회)
-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재화등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1.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 2. 구매에 관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청약철회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그 사실을 상품상세설명서 등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이라 함은 단지 그러한 표시나 상품의 사이즈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히 소비자의 개인화 또는 맞춤화되어 해당 소비자 외에는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재화등을 말한다.)
- ③ 판매자는 본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또는 신원정보 미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
- 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화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판매자는 재화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1.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재화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재화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재화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4.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 5. 할인판매된 재화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재화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으로 교환한다.
제9조(경품류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판매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제10조(품질보증서의 교부 등)
판매자는 재화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판매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 2.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재화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3.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등 또는 재화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화등은 판매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판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제13조(품목별 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품목별 내용연수표)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별표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분쟁해결기준은 2024년 12년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품목별 해결기준
1. 실내건축공사업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 - 무상수리 - 유상수리 |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
2) 품질불량 | - 시공 전 : 교환, 환급 - 시공 후 : 수리, 배상 | * 세부기준은 하단에 별도 정의 |
3)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 |
4)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시공 | -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
5)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공사에 착수한 후 |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의미함 |
6)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실손해액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7) 공사기간 지연 -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공사에 착수한 후 | - 계약해제 - 실손해액 배상 |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 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8)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공사에 착수한 후 | -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 실내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 나.)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함
- 창호공사,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내부 도장․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 등을 포함하며, 누수, 방수, 단열 등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실내공사 등도 해당 기준을 준용함
- 수전, 휴지걸이, 거울, 문고리 등 실내건축 관련 소품의 경우, “주방용품 기준”을 준용함
[실내건축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의 하자 기준]
- - 위생기구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 벽지
(품질불량)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보풀현상 - - 타일
(품질불량) 변‧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 F.R.P. Tank, 각종 배관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시공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 페인트류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시공상의 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 - 시멘트 제품류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 창호재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 목재류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별표2]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1.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름 |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년 |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 |
[별표3]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목 | 내용연수 |
---|---|
침대, 책상, 옷장, 장식장, 책장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의 부품 보유기간으로 함 |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전자레인지 | |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소파, 화장대, 찬장 | |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난로(전기, 가스, 기름) | |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
문구, 완구 |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